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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직무교육

법정 직무교육이란?

사업주가 안전보건업무 전담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과 관련한 법과 제도 등 기본적인 소양과 유해·위험요인 및
관리방식 등을 습득하게 함으로써 사업장 내 안전·보전을 확보하기 위한 교육합니다. 
법정근거 : 산업 안전 보건법 제 32조 및 시행규칙 별표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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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자의 산업 안전 및 보건 업무
수행에 대한 교육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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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 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자의 산업 안전 및 보건 업무 수행에 대한
교육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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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사업장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사업주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산업
안전 및 보건 업무 수행에 대한 교육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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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관리자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자의 산업 안전 및 보건 업무 수행에
대한 교육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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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법 제 15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

  • 1. 시행령 별표 1의 2 제1호부터 제22호까지의 규정된 사업으로서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사용하는 사업
  • 2. 제23호부터 제32호까지의 규정된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용하는 사업
  • 3. 공사금액 20억 이상인 공사를 시행하는 건설업
  • 4.제1호부터 제33호까지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 사용하는 사업

안전관리자 : 법 제 17조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

  • 전담 시행령 별표3에 규정된 사업장으로서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인 사업장 또는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 이상)인 공사를 시행하는 건설업
  • 겸임 시행령 별표3에 규정된 사업장으로서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인 사업장 또는 공사금액 50억원(관계수급인 100억원 이상/토목공사 150억원 미만)인 공사를 시행하는 건설업

보건관리자 : 법 제 18조 (보건관리자)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

  • 전담 시행령 별표5에 규정된 사업장으로서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인 사업장 또는 공사금액 800억원(토목공사 1000억원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600명 이상 공사를 시행하는 건설업
  • 겸임 시행령 별표5에 규정된 사업장으로서 [1호~22호]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35호] 100명 이상인 사업장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법 제 19조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

  • 1. 시행령 제24조 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써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인 사업
  • 2. 제조업
  • 3. 임업
  • 4. 하수, 폐수 및 분뇨처리업
  • 5.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 6. 환경 정화 및 복원업

과정안내

  • 신규과정

    선임(위촉의 경우를 포함)되거나 채용된 후 3개월(보건관리자가 의사인 경우는 1년)이내에 신규 교육을 받아야 함.
  • 보수과정

    신규(보수)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에 보수 교육을 받아야 함.
구분 교육시간 교육주기 교육방법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신규 6시간 최초 집체교육 6시간
보수 6시간 2년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보수 8시간 2년 집체교육 8시간
안전·보건 관리자 신규 34시간 최초 집체교육 34시간
보수 24시간 2년 집체교육 2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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