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기업을 위한 맞춤형 안전교육 문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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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과 일상에서의 모든 안전분야까지 아우르는 재해예방기술의 선진화에 앞장서기 위해 연구개발을 중점으로 수행하며
안전컨설팅
사업개발과 맞춤형안전프로그램 개발을 통하여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기업의 재해예방활동을 촉진하여 산업재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삶의 질 향상과 손실을 최소화 하는데 기여합니다.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세부내용 | 과태료 금액(만원) | ||
---|---|---|---|---|---|
1차 | 2차 | 3차이상 | |||
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를 두지 않거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75조 제5항제1호 |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
500 | 500 | 500 |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
300 | 400 | 500 | ||
제17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를 늘리지 않거나 교체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75조 제5항제2조 |
- | 500 | 500 | 500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5
사업장명, 사업장연락처, 문의자명, 사업장 소재지, 이메일주소, 핸드폰번호, 근로자수, 업종, 제목(안전관리업무위탁), 문의하실내용을 작성하여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kosei@kosafe.or.kr
급변하는 산업환경과 재해예방기술은 끊임없는 혁신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의 안전의식과 재해예방기술이 한걸음 더 도약하기 위해 산업영역과 생활영역에서 제반되는 안전, 보건에 대하여 개인의 틀을 넘어 창의적인 방식의 연구가 절실하다고 생각되어 개발연구실을 설립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관련 출장자문·점검
맞춤형안전보건교육
근골격계질환예방
안전시설·설비개발
정부·공공기관 연구용역
직무스트레스·폭언 등 측정프로그램 개발
안전보건법령연구·개발
JSA위험성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