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기업을 위한 맞춤형 안전교육 문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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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 교육방법 : 온라인
5인 이상 사업장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기준 교육내용 편성
전체 진도율 100% 및 평가
70점 이상 시 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