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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공사현장의 안전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안전관리시스템과 재해예방조치에 대하여 재해예방 전문 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법정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 59조
※단, 소수점은 버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