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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에 따라 안전관리가 필요한 사업장에서는 안전관리자를 반드시 배치해야 하며 산업·건설현장의 재해요인을 예방하고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기 위한 인재 양성을 위해 사)한국안전교육기술원에서는 최고의 합격률과 현장업무능력을 우선시 하는 세영직업전문학교와 협약하여 산업안전기사·건설안전기사 등의 자격증 교육을 시행합니다.
산업안전(산업)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산업안전(보건) 지도사
소방설비(산업)기사, 소방시설관리사
위험물기능사,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 기능장
에너지(배관)기능사,에너지(배관)산업기사
에너지(배관)기능장
공조냉동기능사
공조냉동(산업)기사
가스기능사
가스(산업)기사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에 의거 공공기관/사업장의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경우 산업위험성평가사 자격(민간자격)을 가진 적격자를 양성, 위험성평가를 적정하게 실시토록 하여 잠재적 유해ㆍ위험요인을 발굴/개선,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역할을 담당함.
교육운영 | 교육내용 | 교육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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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홈페이지 공지/접수 또는 고객사와 협의하여 맞춤형 교육과정으로 운영 |
관리감독자 교육 + 산업위험성평가사 프로그램 운영 | 16시간 |
전화 또는 이메일
평가원 → 고객사
한국안전보건 평가원
한국안전보건 평가원
한국안전보건 평가원
한국안전보건 평가원
평가원 → 고객사
안전교육 센터
한국안전보건 평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