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기업을 위한 맞춤형 안전교육 문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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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건설현장의 유해·위험요인 및 안전 및 보건조치 등을 건설업 일용근로자에게 교육하여 건설업 일용근로자가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입니다.
법적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 31조, 시행규칙 별표 4, 5
구분 | 과목 | 시간 |
---|---|---|
공통 | 산업안전보건법 주요내용(건설일용근로자 관련 부분) | 1시간 |
안전의식 제고에 관한 사항 | ||
교육 대상별 | 작업별 위험요인과 안전작업 방법(재해사례 및 예방대책) | 2시간 |
건설 직종별 건강장해 위험요인과 건강관리 | 1시간 |
현장 이동이 있더라도 신규채용 시 교육이 면제 됩니다. (※교육 이수증 발급)
기존에 교육을 이수한 근로자는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kosha.or.kr)에서 확인 가능
근로자 신규채용 시 이수증 확인 후 현장투입이 가능합니다.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이수한 근로자와 함께 일하실 수 있습니다.
개별희망자(새벽 인력시장 포함)는 해당 지역별 교육 기관으로 신청
현장 근로자는 건설업체에서 교육기관에 일괄신청
매년 1월~배정 인원완료 시까지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발급하거나 (공인인증서필요) 근로복지공단 가까운 지사에 방문하여 발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