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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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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사업주는 사업장에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관리자를 두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안전관리업무위탁

상시근로자수 5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법정 자격을 가진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을 통해 산업재해를 예방토록 하고 있으며, 안전관리자의 업무는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수행업무

월 2회 사업장 현장방문 점검

사업장 안전보건교육 실시

유해위험기계·기구 정밀안전검사 실시

산업안전보건업무 개선에 관한 지원

행정업무 및 관련 법률 상담

수행절차

안전점검 수행절차 이미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세부내용 과태료 금액(만원)
1차 2차 3차이상
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를
두지 않거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5항제1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500 500 500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300 400 500
제17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를
늘리지 않거나 교체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5항제2조
- 500 500 500

위반시 법적 제재 사항

과태료의 부과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5

문의하기

사업장명, 사업장연락처, 문의자명, 사업장 소재지, 이메일주소, 핸드폰번호, 근로자수, 업종, 제목(안전관리업무위탁), 문의하실내용을 작성하여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26335454@kosafe.or.kr

안전보건진단

안전보건진단은 사전에 잠재적 위험성을 발견하고, 대응할 수 있는 개선대책을 수립하고자 진단기관에서 조사하여
평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1항 에 의거 고용노동부장관은 추락·붕괴, 화재·폭발,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누출 등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제48조에 따라 안전보건진단기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산업안전진단

각종 위험공정 및 설비 등에 대한 산업안전진단을 통하여 잠재 유해·위험성과 유해인자를 도출하고 그 문제점 및 개선대책을 제시함으로써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기술적인 지원을 실시

수행업무

안전기술진단

피해예측진단

공정안전진단

직업병예방분야진단

근골격계질환예방분야진단

건강증진분야진단

수행절차

안전점검 수행절차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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