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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의무
2023-04-18
ㅁ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의무안내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교육 실시 의무를 미이행하거나 사업주 및 교육기관의 장이 교육 실시 관련 자료 3년 보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ㅁ근거법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제86조(과태료),
시행령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ㅁ교육대상: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 (기간제, 단기간 근로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