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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자료

클린사업 등 보조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 안내문

2024-09-25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 안내>

 기 간 : 2024. 8. 12.(∼ 11. 30.()

• 대 상 클린사업 등 보조금 지급사업 추진 중 보조금을 부정수급 한 사업주

 부정수급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보조금으로 구입한 설비를 임의 매각·훼손·분실하는 경우
자부담금 페이백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그 밖의 보조금을 부정당하게 사용한 경우

 신고혜택 부정수급 보조금에 대한 추가징수금 감면(거짓·부정한 방법은 제외)
※ 자진신고 기간 내 위반행위 자진신고 및 해당 보조금 반환한 신고자에 한함

 신고방법 및 기타 첨부 참조


첨부 : 클린사업 등 보조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 안내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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