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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 공고문
2024-09-26
고용노동부공고 제2024-379호
산업안전보건법 제10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3조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연간 제조·수입량 및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출처: https://www.moel.go.kr/news/notice/noticeView.do?bbs_seq=20240901186